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연말까지 면제

입력 2023-11-29 18:38   수정 2023-11-30 02:17

주요 시중은행이 올해 말까지 주택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온라인 비교 플랫폼을 통해 주담대를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올해 말 도입을 앞둔 가운데 차입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등 6대 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에 한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 가계대출을 받은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대출금을 갚거나 은행의 다른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은행은 차입자가 빌린 돈을 약속한 일정보다 미리 갚으면 자금 운용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주담대를 기준으로 통상 대출 시점부터 3년 안에 갚으면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수수료율은 변동금리 대출에 1.2%, 고정금리 대출에 1.4% 수준을 적용한다. 수수료율은 3년 중 남은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고정금리 주담대로 3억원을 빌린 지 1년 만에 갚으면 수수료로 280만원(3억원×1.4%×3년 중 잔여기간 비율)을 물어야 한다. 은행권의 연간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액은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6대 은행은 올해 초 1년 기한으로 도입한 신용등급 하위 30%의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대상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도 2025년 초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민생금융' 첫 회의
"중도상환수수료 실비용만 반영해야"…금융위, 제도 개선
금융당국이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은행권의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 필수 비용만 반영하고 다른 항목을 가산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 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상환할 때만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 은행들은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조기 상환 시 수수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변동금리가 연 1.2%, 고정금리가 연 1.4%로 모두 같다. 은행마다 자금 운용 리스크가 다른데도 차이가 없다. 온라인 대출 때도 영업점과 같은 수수료를 매긴다.

해외 주요국 은행들은 업무 원가 등을 감안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다양하게 책정하고 있다. 호주는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실행 행정비용’만을,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행정비용+이자비용’을 수수료에 반영한다. 일본에선 은행별로 정액제 또는 정률제를 적용하거나 일부·전액 등 상환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한다. 금융위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비용 등 필수 비용만 중도상환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른 항목을 부과하면 금소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1억원 이하)나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 원칙을 적용한다. 수수료 부과 및 면제 현황, 산정 기준 등도 내년 1분기부터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날 처음 회의를 열었다. 은행권이 금융당국이 강조한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2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했다.

김보형/강현우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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